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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CEO "검색시장 지배력은 혁신·초기 투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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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7회 작성일23-10-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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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PC에서 자사 서비스를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제조사에 수십억 원을 지불해 반독점 소송을 당한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구글의 검색 지배력은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3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피차이 CEO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일찍부터 사용자가 웹을 사용할 때 브라우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면 웹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은 검색 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크롬 출시 당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도전했고, 사용자들에게 웹에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했다"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1~2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제공하지만, 크롬은 6주마다 새 버전을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수십억원을 지불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하고,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PC와 모바일에서 자사 서비스가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도록 하기 위해 삼성, 애플과 같은 제조사 등에 263억달러(35조원)를 지급했다.

피차이 CEO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포함해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한 제품들이 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구글의 인터넷 검색 엔진이 애플과 삼성 등의 기기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과의 거래는 우리 서비스 이용을 매우 원활하고 쉽게 만든다"며 "거래는 분명한 가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이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구글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대가로 수십억 원을 지불했으며, 이를 통해 유지해 온 구글의 독점권을 허용한다면 인공지능(AI) 도구 시장에서 구글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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