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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社 불성실 공시 제재금 사상 최대 "투자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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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5회 작성일19-10-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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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들이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되는 기업 공시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낸 제재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공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14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527건, 제재금만 55억 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코스피 8건, 코스닥 81건으로, 이들이 낸 제재금이 코스피, 코스닥 각각 1억7000만원, 10억3200만원이었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 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등을 하면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 불성실공시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코스닥시장은 2016년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48건이던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 년 10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14일 기준 벌써 81건이 지정됐으며 제재금 규모도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가장 많이 지정받은 회사는 키위미디어그룹(4건)과 유니켐(4건)이다. 지금은 상장폐지된 현대페인트와 중국원양자원도 3번씩 지정됐다.

즉, 불성실공시를 한 상장사 네 개 중 하나는 두 번 이상 위반한 셈이다.(전체 법인 수 76개, 두 번 이상 법인 수 20개)

코스닥 시장은 공시위반을 반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은 96개였으며, 이들이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건수는 262건이다.

공시위반을 가장 많이 반복한 상장사는 씨엔플러스와 위너지스(상폐), 지와이커머스, 코드네이처로, 각 6번씩 불성실공시를 했다. 이어 레드로버, 정원엔시스도 5번씩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김 의원은 "상장사들 불성실공시는 단기간 내 기업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여러 번 지적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목해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코스피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더 큰 이유"라며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행태를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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