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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에 칼빼든 금융당국..특별 금융대응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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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8회 작성일21-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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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하고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위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제재하겠다는 각오다.

30일 금융위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고자 전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 금융권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뒷받침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하는 금융대응반을 출범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가 생긴 셈이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4개 기관의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등), ▲대출심사(채무상환능력, 담보물 평가, LTV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등), ▲사후관리(자금의 용도외 유용, 채권보전 조치)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대응반 출범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대응반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며,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며, 개선 필요사항들은 4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도 확대·개편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 관련 불법·부당한 대출이 의심될 경우,1332번으로 연락해달라.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 금융권 자정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8일부터 LH 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조사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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