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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씨엠에스에듀 회계기준 위반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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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3회 작성일21-09-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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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계상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퇴직금 부채를 과소계상한 씨엠에스에듀 [ 7,400 변화없음 (0.00%) ] 종목홈토론뉴스공시 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청담러닝 [ 30,500 변화없음 (0.00%) ] 종목홈토론뉴스공시, 매출을 허위계상한 엘엔케이바이오메드에도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 교육콘텐츠 기업 씨엠에스에듀는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만들어 분기당 최대 61억원 규모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같은 기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퇴직급여 설정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추계 방식을 적용해 최대 27억원 규모 퇴직급여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씨엠에스에듀에 과징금 1억79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담당 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씨엠에스에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씨엠에스에듀의 모회사 청담러닝에도 과징금 1억812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매출을 과대계상한 의료용기기 제조업체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는 과징금 3억2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품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공급돼야 매출로 인식해야함에도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했을 때 매출을 인식한 점을 회계기준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청담러닝은 이와 관련해 "2019년 초 씨엠에스에듀가 외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6년과 2017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됨에 따라 이를 연결 실적으로 반영하는 청담러닝도 재무제표를 재작성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청담러닝 관계자는 "문제가 된 회계처리 사항은 2019년 초에 있었던 과거 연결 감사보고서(2016~2017년) 및 해당 사업보고서의 정정공시를 통해 모두 자진 시정하였기에 현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씨엠에스에듀는 회계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새롭게 구축했고, 외부감사인로부터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기에 일시 정지된 주식거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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