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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인회계사회와 코스닥社 회계역량 제고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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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7회 작성일19-04-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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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시행…소규모 상장사들 역량강화 추진



한국거래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15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회의실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신(新)외감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신외감법은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수준 상향 및 자산규모별 단계적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표자 및 감사의 책임·역할 강화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결과 주주총회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거래소는 향후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의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를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양 단체는 향후 코스닥 상장법인이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진단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예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외감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관련 예비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코스닥 상장법인을 선정하고

공인회계사회는 해당 예비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 및 교육한다.

정지원 이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계기로 국내 최고 수준의 회계전문가를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체 회계 역량 강화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의 투명한 회계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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