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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빼미’ 공시 근절 등 코스닥 공시 건전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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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2회 작성일19-05-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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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일 올빼미 공시 근절 등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성실공시 법인 수는 유가 11개사, 코스닥 85개사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그간의 공시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대비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의 공시 건정성 향상을 위해 △공시대리인 지정 허용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사항)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 지원 △올빼미 공시 근절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시대리인 지정의 경우 코스닥 상장법인 중 다수가 규모나 수익구조상의 문제로 공시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공시대리인 지정을 허용하며,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공시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상장법인의 책임하에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중소・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역량 강화를 돕는다.

중소・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밀착형 컨설팅 제공할 예정이며,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혁신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시스템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컨설팅 실시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 관련 현장 방문교육 및 주의사항 사전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 신규상장, 불성실공시 또는 관리종목 지정 법인 등에 한해 사전확인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공시 행태인 소위 ‘올빼미 공시’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적 올빼미 공시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올빼미 공시 유인을 축소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기업이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해야 한다.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단순실수로 인한 공시의무 불이행이 아닌 상습・고의적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번복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그간 추진해온 제재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심의・조치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시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불성실공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기존 2년간 누적 벌점 30점에서 1년간 누적벌점 15점 도달 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가 이뤄진다.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후 장기 이행지연시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또한, 이미 공시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내용 이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상장법인의 면책사유를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 제공의 정확성・신속성이 필요한 기업공시 분야는 사후제재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를 느꼈다”며 “코스닥 상장법인의 규모, 인력구조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중소・혁신기업 맞춤형' 공시 건전성 지원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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