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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외파생상품 관련 법 위반 증권사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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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1회 작성일19-06-21 09:33본문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15개 증권사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와 관련한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해당 증권사에 대해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등 제재 내용을 공시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들은 월별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거래의 매매 및 중개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들어났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과 관련해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중개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그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적발된 회사도 있다.
현대차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15개 증권사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와 관련한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해당 증권사에 대해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등 제재 내용을 공시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들은 월별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거래의 매매 및 중개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들어났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과 관련해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중개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그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적발된 회사도 있다.
현대차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관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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