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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 세진 국민연금, 상장사 주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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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5회 작성일20-02-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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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가 300곳을 넘어섰다. 게다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국민연금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요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313곳으로 나타났다.
KT,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9곳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이 다음달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주요 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회는 지난해 12월2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 및 범위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5% 룰’도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줬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및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하고 공시하는 규정이다.

위와 같은 대량 주식 보유를 통한 ‘경영권 영향 목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적극적 주주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배당 관련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 표명, 회사 및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주주활동은 간단하게 보고하거나 보고기한을 연장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지난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등 국내 상장사 56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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